안녕하세요.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입니다. ^^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소방설비기사 필기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해 방화구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 보려고 합니다. 방화구획이라는 것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내화건축물에1000㎡가 넘어가면 내화구조 구획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화문이라던지 방화시 셔터가 내려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구획의 종류 | 구획의 단위 | 구획의 구조 |
면적별 구획 |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이내 마다 구획 ②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불연재료:500㎡) → 스프링클러등 자동식 소화설비의 설 치부분은 위 면적의 3배 적용 |
① 내화구조의 바닥, 벽 ② 갑종방화문 ③ 자동방화셔터 |
층별 구획 | ①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②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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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구획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부분과 기타 부분 사이의 구획 |
단어를 헷깔리시면 안됩니다. 내화구조는 불에 잘 견디는 것이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콘크리드 같은 방화구조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화염을 막는 역할만 합니다. 방화구획은 화염이 확산되지 못하게 구획을 만드는 것인데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구획을 만듭니다.
10층 이하는 1,000㎡이내 마다 구획을 하게 되고 11층 이상은 10층 이하보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200㎡ 이내마다 구획을하게됩니다.단 불연재료를 이용해 건물을 만들었다면 500㎡ 까지 구획 면적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된다면(자동소화설비) 면적의 5배까지도 구획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층 이하면 3000㎡까지 완화 시켜주고 11층 이상은 600㎡ 그런데 불연재료라면 1500㎡ 까지 넓어집니다. 참고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방호 면적 기준은 3000㎡ 입니다.
3층 이상의 모든층은 방화구획을 합니다. 그래서 층층별로 비상구 문은 다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의 경우는 무조건 모든층 다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내화구조의 바닥, 벽을 마감을 하고 문들은 방화문을 설치 합니다. 구역의 면적에 맞는 구획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수치들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승아쌤과 함께 소방원론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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