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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AFACTORY 2020. 7. 17. 11:11

 

지난 15일 소방청 공고 2020-94호 글을 보시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이유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전산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이 확정된것이 아닌 의견을 묻는 단계이지만 향후 법령 개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하여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고 검검항목을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활용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표는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보관규정은 없어서 이를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규정에 대한 내용 예시 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변경전>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후>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05MB
조문별 제&middot;개정이유서.hwp
0.05MB
[서식 4]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hwp
0.45MB
[서식 3]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표.hwp
0.20MB
[서식 1의3] 점검인력 배치확인서.hwp
0.11MB
[별표] 소방시설도시기호.hwp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