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2차, 개정예정인 점검항목 출제시 답안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MOAFACTORY 2020. 8. 7. 12:00

안녕하세요 

기술자격증은 모아입니다. 

 

오늘은 20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게시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소방청 공고 3번을 보시면 (붉은 박스) 현재 개정 진행 중인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 서식은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 공포 후 적용 (9월 이후)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2차 점검실무행정에서 개정 예정인 점검표 항목 작성 문제가 출제된다면 첨부된 아래 공문에 의거하여 기존 점검항목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 서식 관련 법령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전산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표는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보관규정은 없어서 이를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확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