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입니다.
아래 사진은 휴대용 비상조명등입니다. 조금은 흔하게 볼수 있는 소방피난설비 입니다.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욱한 연기를 뚫고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안전기준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휴대용 비상조명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 조명등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더 포괄적인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조명등은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합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 등을 말합니다. 다들 이해하셨겠지만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각 설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 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개정 2012.8.20.>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개정 2012.8.20.>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기본적으로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안전기준을 꼼꼼히 봐주셔야 합니다. 암기는 기본입니다. 화재안전기준을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번 2차 시험을 치르지 않을 분들이라면 내년 시험을 노려 보셔야 합니다. 모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상등 같은 존재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보다 빠르고 편한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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