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자격증은 모아입니다. ^^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에서 봐야 할 이론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이론 중에서도 피난유도등 및 유도 표시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쓰던 피난설비라는 단어는 피난구조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붉은색 별표 표시를 해 놓은 곳들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치 높이, 설치 기준 등은 꼭 암기해 주세요!(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객석 유도등 / 유도표지 )
아래 영상은 심승아 교수님의 피난구조설비강의 영상입니다. ^^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구조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피난구유도등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① 설치장소
ㄱ.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
ㄴ.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ㄷ. ㉠과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ㄹ.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설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위치에 설치
③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 (거실통로 유도등 동일)
ㄱ. 상용전원 점등 시 : 직선거리 30[m] 위치, 10~30[lx] [글자, 색채, 화살표 확인]
ㄴ. 비상전원 점등 시 : 직선거리 20[m] 위치, 0~1[lx]
★ 2) 통로유도등 (복도/거실/계단)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
① 복도통로유도등
ㄱ. 설치 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ㄴ. 설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바닥에 설치)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ㄷ.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
ⓐ 상용전원 점등 시 : 직선거리 20[m] 위치 [표시면 화살표 식별 가능]
ⓑ 비상전원 점등 시 : 직선거리 15[m] 위치 [표시면 화살표 식별 가능]
② 거실통로유도등
ㄱ. 설치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시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설치할 것
ㄴ.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 (다만,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 시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가능)
③ 계단통로유도등
ㄱ. 설치기준 :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ㄴ.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3) 객석유도등
① 설치기준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도표지
① 설치기준
ㄱ.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ㄴ.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ㄷ.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ㄹ.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② 설치높이 :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ㄱ. 방사성 물질 사용 시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ㄴ.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 · 변질 또는 아니할 것
ㄷ. 식별도 :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위치표지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 3[m] 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ㄹ. 휘도 : 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d/㎡] 이상으로 할 것
5) 피난유도선
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ㄱ.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ㄴ.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ㄷ.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ㄹ.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ㅁ.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②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ㄱ.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ㄴ.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ㄷ.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ㄹ.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ㅁ.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ㅂ.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ㅅ.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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