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전기기능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월 1일 부터 적용

MOAFACTORY 2020. 11. 16. 15:35

 

 

안녕하세요 

기술자격증은 모아입니다.^^ 

 

 

 

여러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로 변경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기 분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전기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좀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모아에서 정리해 드리며 자격증 준비에 핵심이 될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압범위 확대
관련 기기의 인증,확인 중복 절차 단순화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국제표준에 부합한 저압범위 설정 통한 관련 보호방식을 직접 적용하기 위하여 저압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구분 교류전압범위 직류전압범위
저압 1 [kV] 이하 1.5 [kV] 이하
고압 1 [kV] 초과 ~ 7 [kV] 이하 1.5 [kV] 초과 ~ 7 [kV]이하
특별고압 7 [kV] 초과

과거기준 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에서 저압 교류1 [kV] 이하 직류전압 1.5 [kV] 이하로 확대되며 고압은 상기 전압초과 7[kV]이하이며 특별고압의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2. 국내 규정별 상이한 식별색상의 일원화 

원활한 산업계적용을 위하여 식별색의 통일 합니다. 일반적인 독일,일본식의 RST상 표기법과 한전의 ABC식 미국식 표기법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 부터는L1,L2,L3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색상을 통일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일 없이 작업할수 있습니다. 

상 종류 상별 색 표시
L₁ 상 갈색
L₂ 상 흑색
L₃ 상 회색
N 상(중성선) 청생
PE 상(접지/보호도체) 녹색 - 노란색

 

 

 

3. 종별 접지 설계 방식의 폐지

_이전 일본식 접지공사의 종류구분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선의 굵기
제1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6mm² 이상의 연동선
제2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16mm² 이상의 연동선(고압전로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mm² 이상의 연동선)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2.5mm² 이상의 연동선

 

국제표준 접지설계방식의 도입을 통한 접지시스템의 구분을 위해서 폐지하고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접지로 구분합니다.  계통접지는 전력계통의 이상 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하는 것으로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접지가 있습니다. 보호접지는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하는 것 피뢰시스템접지는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를 하는 거죠.  변압기 2종접지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접지저항 계산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4. 과전류 보호장치 선정방식의 국제표준화

 

 

기계기구 정격전류에 종속된 과부하 보호장치 정격 선정방식에 벗어나서 과부하보호와 단락보호를 포함한 과전류 보호방식의 적용으로 명확화합니다.  또한 과전류차단기 설치 위치를 이전 간선의 허용전류가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인 경우, 시설의 제한이 없고, 35% 이상인 경우 8m 이내에 시설제한이 있었으나 개정 후 과전류 보호장치는 분기점에 설치해야 하며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절연의 필요성

 

절연저항시험이란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서 누전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즉, 전기적인 절연이 안전한 수준으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감전이 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안전성 시험이죠. 절연저항이 높으면 절연이 잘되어있다는 뜻으로 판정되며
누설 전류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방지, 전력 손실 방지, 지락전류에 의한 통신선에 유도장애 방지를 위해 절연이 필요합니다.

 

※ 과거 규정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400V미만인 것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경우 0.1 [MΩ]
대지전압이 150V초과 300V이하인 경우 0.2 [MΩ]
사용전압이 300V초과인 400V미만인 경우 0.3 [MΩ]
400V이상인 것 0.4 [MΩ]

 

※ 개정 규정

전로의 사용전압 [V] DC 시험전압 절연저항 [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 V 초과 1,000 1.0

 

절연저항에서 누설전류는 1mA이하로 되어야 안정하다고 판정됩니다. 과거 사용전압 혹은 대지전압으로 구분하여 절연저항을 측정 하였으나, 개정 후 저압전로의  1,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1,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500V이하의 전로에서 절연저항은 0.5mA이상 되게하여 누설전류가 0.5mA이하로 만들어야하고 500V초과의 경우에 누설전류가 1mA이하가 되도록 절연저항을 1MΩ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기기능사 수험생 저압, 고압범위의 변경을 숙지하고 설비기준변경에 따른 각 수치의 변경사항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전기기사는 필기 공부 시 이전규정이 적용된 문제의 해설과 개정사항과의 차이를 파악하여 개정되기전의 문제를 공부할때 생기는 혼란을 없애야합니다. 또한 실기답안 작성 시 종별표시, 상명칭을 과거 기준과 혼동하는 것에 유의 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 모아전기학원에서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등 강의를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변화하는 규정을 잘 숙지 하셔서 공부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모아전기학원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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