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소방시설관리사

2021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MOAFACTORY 2021. 3. 19. 10:12

 

안녕하세요

합격 집착 모아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021년 자격 시행 공고 내용 공유합니다.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국가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사항 적용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응시자격(면제) 서류 접수 심사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3. 15.(월) ~ 
3. 26.(금)
[토, 일, 공휴일 제외]

※ 1차 시험 과목면제자 심사 
(정기접수) [5일간]
3. 22.(월) 09:00∼
3. 26.(금) 18:00

(추가접수) [2일간]
4. 29.(목) 09:00∼
4. 30.(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8 (토) 6.16 (수)
제2차 시험 6. 16.(수) ~ 
6. 29.(화)
[토, 일, 공휴일 제외]

※ 응시자격 및 2차 시험 과목면제자 심사
(정기접수) [5일간]
8. 2.(월) 09:00∼
8. 6.(금) 18:00

(추가접수) [2일간]
9. 9.(목) 09:00∼
9. 10.(금) 18:00
9.18 (토) 12.8 (수)

※ 과목면제는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응시자격서류심사는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제2차 시험 과목면제와 동기간 심사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추가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 과목

제 1차 시험 1. 소방안전관리론
(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3. 소방관련 법령
(「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제 2차 시험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시험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 포함 가능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구분하여 시행하며 1차 시험 문제지 및 가답안은 공개/2차 시험 문제지는 공개하나 답안 및 채점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시험기간 및 문항수


구분 시험 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시험방법
제1차 시험 5개 과목 09:30~11:35(125분)
(09:00까지 입실)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4개 과목
(일부면제자) 
09:30~11:10(100분)
(09:00까지 입실)
제 2차 시험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09:30~11:00(90분)
(09:00까지 입실)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주관식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2:00~13:30(90분)
(11:30까지 입실)

* 1·2차 시험 분리시행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법 제26조의2)

 

 

응시자격 참고 사항

∙대학졸업자란?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학위 및 평생교육법 제4조 제4항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9조 등에 의거한 학위 인정

∙ 석사학위 이상의 소방안전공학 분야는 방재공학과, 방재안전관리학과, 그린 빌딩 시스템학과, 소방도시방재학과 등이 있으며,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의 교과목 내용에 “소방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함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붙임1]을 참조하고, 소방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붙임2]을 참조


∙ 국외 서류(졸업증명서, 학위증,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할 경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번역 공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 경력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2021. 5. 8.)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으며,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추가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