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이 끝났고 실기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3회 필기시험이 다가오죠. 다가오는 시험들은 제발 일정 조정되는 것 없이 원래 일정에 맞춰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아는 항상 여러분의 안전과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것은 다가올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해서 입니다. 자탐은 정말 매년 자주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많은 내용 중에서도 경계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특정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고를 발신하고 그 신호릉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 할수 있는 구역입니다.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 두 부분으로 나눠어 집니다.
[수평적 경계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 및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3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산정)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것 (다만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1000㎡이하
3) 지하구 : 70m 이하
4) 터널 : 100m 이하
[수직적 경계구역]
1) 계단, 경사로(에스컬레이터 포함)는 별도의 경계구역 : 45m 이하마다
2)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 포함) 린넨슈트,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별도의 경계구역 산정 : 높이 기준 없음
3)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의 경계구역 산정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산정
외기에 면하는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신입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_ 경고설비 자동화재탐지시설 구성>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_ 경고설비 자동화재탐지시설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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