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자격증은 모아입니다. ~!
여러분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시험도 거의 끝났고 전기기능사 4회차 시험만 남았습니다. 이제 전기기능사 4회차 시험을 치루는 분들을 제외 하고는 2021년도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공부를 하고 계실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아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이 2021년도 1월1일 일자로 시행된다는 사실! 전압체계가 바뀌면서 자격증 시험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도 변경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바로 전압체계 입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등에서도 변경이 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지금 현행법과 개성사항을 한눈에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저압 | DC 750V 이하 | DC 1500V 이하 |
AC 600V 이하 | AC 1000V 이하 | |
고압 | DC 750V 초과 7000V 이하 | DC 1500V 초과 7000V 이하 |
AC 600V 초과 7000V 이하 | AC 1000V 초과 7000V 이하 | |
특고압 | 7000V 초과 | 7000V 초과 |
전압에 따른 기기들이 인증을 받고 심사를 받는 부분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현업에서도 많은 부분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적용된 부분들이라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 할때 유리하게 반영된다는 것에서 장점일 수 있습니다.
절연저항기준도 변경됩니다.
전로의 사용 전압 V | DC 시험전압 V | 절연저항㏁ |
SELV 및 PELV | 250 | 0.5 |
FELV, 500V 이하 | 500 | 1.0 |
500V 초과 | 1000 | 1.0 |
전선색상 식별규정의 변경 사항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 | 색상 |
L1 | 갈색 |
L2 | 흑색 |
L3 | 회색 |
N | 청색 |
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
원래는 규정에 따라서 색상이나 부르는 상의 호칭이 달랐는데 2021년 부터 통일됩니다. 기존 법령을 공부하시던 분이 변경된 규정을 외우실때 좀 어려울수 있으나 조금만 익숙해 지면 기존보다 더 편한 법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0 올해 시험은 기존 그대로 변경되기 전의 규정으로 공부하세요. 하지만 2021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변경된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세하게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기능사는 필기 시험에서 적용되어 출제 될것입니다. 전기기능장의 경우는 필답형에서 출제될 것입니다. 전선의 색을 물어보는 문제 부터 변경된 전압체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빈틈없이 공부하셔서 2021년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취득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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